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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보험에 가입중입니다. 그런데 간병인이 아닌 가족이 간병을 한 경우 ?
간병인 보험이 어떠한 보험인지에 따라 가족 간병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전문 간병인만 보상이 되는 보험이 있고 가족이라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보상이 되는 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가족 간병의 보상이 가능한 보험이라 하더라도 케어네이션이나 직업 소개소 등을 통해 가족이 간병인으로 등록후 환자와 간병인으로 매칭한 후에 가족 간병을 해야 보상이 됩니다.최근 간병인 보험의 보상이 까다로워져서 간호 기록지를 통해 실제로 간병이 이루어졌는지, 임금 내역을 통해 실제 입금이 되었는지 등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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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의 직업군이 변경되면 보험료가 인상적용되나요?
보험 가입시의 직업과 이후에 직업이 변경되어 위험도가 올라간 경우 실비보험을 포함하여상해 관련 보험에는 직업변경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상법과 약관에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때에 보험사는 상해관련 담보에 대해서 보험료를 올려 유지하거나 담보 축소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1급에서 2급으로 위험도가 올라간 경우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보아야하며 직업과 관련이 없는 질병보험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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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암 받을수 있는건가요? 결과지 포함
의무기록지 전체를 살펴 보아야 확인이 가능할 것이나 한 곳에서는 조기 위암이라는 진단이나조직 검사 결과상에는 암과는 상관이 없는 만성위염, 위 점막이 변성되는 장상피화생으로 판독이 되어 있습니다.최종 진단은 질병코드가 D12.1 로 충수의 양성 신생물인데 뭔가 안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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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
보험
척추 압박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하여
교통 사고나 추락 사고 때로는 엉덩방아를 찧어서 넘어지는 경우 등(실제 사건으로 기침을 심하게 하여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척추에 충격이 가서 척추체가 눌리면서 압박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때 추체가 골절이 되면서 원래 있던 위치에서 골절이 되고 신경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보조기 착용 및 침상 고정)으로치료가 될 수 있지만 척추체가 전위가 일어나거나 압박률이 높아 수술이 필요한 경우척추내 신경에 손상을 입혀 단순 통증이 아닌 마비 증상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위 사진은 T12 흉추 12번 압박 골절이나 압박률이 심하지 않고 신경 증상도 없어보조기 착용과 약물 및 재활치료 등으로 치료하신 경우위 와는 다르게 아래의 환자는 골시멘트를 주입하여 압박이 더 되지 않게 척추체를 성형하는 수술과아주 심한 경우 척추체를 기기를 넣어 고정을 하는 척추유합술 등이 있으며 해당 척추 유합술은유합한 부위의 운동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척추 치료에서는 최후의 방법입니다.이미 다친 것은 다친 것이고 치료도 주치의의 판단과 환자의 선택에 따라 보존적 치료를 할 것인지수술적 치료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에 따라그 권리를 제대로 주장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자동차보험, 근재보험을 포함한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척추의 압박 골절로피해자의 노동능력(정상인이 100%)이 감소된 정도(노동능력 상실률)를 파악하여야 하며산재보험의 경우 척추 유합술 여부와 유합술이 아닌 경우 척추체의 압박률과 신경증상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산재 보험의 압박률 측정방법과 압박률에 따른 산재 장해 급수는 위와 같습니다.문제는 개인 보험의 경우 가입한 시기에 따라 그 평가 방법이 달라지게 되며척추 유합술을 한 경우에는 그 마디의 정도만 평가하면 되나 척추의 변형에 따른평가 방법과 지급률의 차이를 많이 보일 수 있게 됩니다.위 사진은 압박골절이 된 추체 자체의 각도 변형을 측정한 것으로 2018년 이전 보험의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2018년 이후 가입한 보험의 경우 cobb's 각도에 의하여 각변형을 측정하게 됩니다.또한 퇴행성이 많은 척추체의 경우 질병 기왕증을 적용하는 약관도 있고 그러치 않은 약관도 있으며생리적으로 원래 변형이 있는 정도(생리적 만곡)을 제외하고 변형 각도를 평가하여한 한다는 주장과피보험자의 골밀도 수치에 따라 골 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인 경우 감액을 주장하는 등의 쟁점이 많습니다.따라서 피보험자로써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후유장해와는 다르게 척추의 경우금액이 작지 않고 분쟁 사항도 많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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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건설업 산재 보상 후 추가 손해 배상 부분에 대하여
산재 보험의 경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정해진 금액이 보상이 되며산재 보험으로 장해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모든 민사상 손해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그러한 경우 해당 사고가 사용자측 회사와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사고라면사용자측의 과실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청구권이 남아 있게 됩니다.이 때 사고 장소가 건설현장이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회사가 위와 같은손해 배상 청구를 대비하여 위하여 근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아닌 근로자 자해 보장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명확하게 산재보험에서도 후유증을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처리가 비교적 간단하나주치의는 후유증이 남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근로복지공단의장해 측정 방식은 수동 방식으로 측정이 되어 운동 장해를 인정받지 못하고14급 통증 장해만 받은 경우 근재 보험도 처리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해당 글은 산재에서 운동 장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근재 보험은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위 사례의 피해 근로자분은 좌측 종골 분쇄골절로 수술을 하였고산재 종결 후에 장해 보상금을 청구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운동 장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동통장해 14급 10호를 받고종결을 하였습니다.(통합 자문 이후로 수동 측정 방법으로후유장해를 평가하다보니 산재 운동장해로 인정받기 어려움)해당 피해 근로자는 산재에서 운동장해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재보험으로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주치의의 각도 평가(능동평가)를확인한 후 근재 보험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위 의뢰인의 경우 배굴과 척굴로 후유장해 판정을 받기 보다는외번이 가장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율로손해사정을 하여 근재 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재 보험에서 운동 장해를 인정받지 못하여 아쉬운 보상을 받으셨지만근재 보험으로 그나마 조금은 손해를 보충을 한 사례였습니다.어떠한 경우에는 산재에서 보상받는 장해 보상금보다 근재보험으로보상이 가능한 금액이 더 클 수도 있기에 산재에서 14급 동통장해를인정받았다고 해서 근재보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알아야 합니다.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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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