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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단독사고 보험접수 무 블랙박스 상황
일반적으로 단독 사고시에 블랙 박스 영상 등의 증거 영상이 없다고 해서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고 당시 접수가 아닌 경우 보험사에서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음주 운전 사고 등 인지에 대한 조사를할 수는 있으나 정상적인 사고인 경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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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접촉사고 과실, 대인접수 질문
질문자님 보험사에도 해당 내용을 전달한 후에 상의를 해 보심을 권하며 대인 접수는 일단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그 때에는 상대방은 경찰에 본인 과실이 많은 사고에 대해서 사고 접수를 해야 하는데 그 때에는 상대방에게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경찰에 상대방의 진단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질문자님의 불법 주차 과실도 있기에 할증을 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협상 카드로 제시할 수도 있기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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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화물차운행고지 이행여부확인 직업급수 문의
보험 가입시의 직업 급수를 별도로 정한 후 보험료와 보상한도, 종목등의 차등을 두는 이유는 사고의 위험도에따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사무직을 주로하기는 하나 주기적으로 한 주에 1~2회 정도는화물 운전을 할 경우 이는 사무직으로 계속 근무하는 사람보다 위험도가 증가한 것입니다.위험도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보고 보상을 하는 경우는 화물 운전이 주기적, 반복적이지 않고 1회성인 경우를입증한 경우에 감액없이 보상이 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화물 운전이 1회성이 아닌 경우에는 자가용 화물차를운전하는 것으로 가입을 해야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보험사 기준은 가장 위험도가 높은 직업 급수를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급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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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개인합의 보험합의 관련
사고 당시에 가해자가 음주 측정을 하여 음주 운전이 확인이 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그렇다면 상대방도 형사 합의를 보험사의 민사합의와는 별도로 볼 수 있지만 사고 당시에 경찰에 미신고하여음주 측정이 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음주 운전 적용이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먼저 그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 경우에는 가해자는 본인의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사비로 형사 합의를 진행하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 보험사의민사적인 합의와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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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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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극초기에 교통사고 났을때 원래 받아야하는 진료도 대인접수 가능한가요
보통의 병원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어 병원에 환자가 직접 치료비를 내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보험사의 지불 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병원이 지불 보증이 되는 병원인지의 확인이 필요하고 병원이 자동차 보험 처리를안 하는 병원이라면 환자가 선 부담한 후에 대인 담당자에게 영수증을 제출한 후 보상받게 됩니다.다만 그 치료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여야 보상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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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사고 과실및 휴차료 질문이요!
주차한 곳이 불법 주차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10~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정상적으로 주차한 경우 과실은 없습니다.영업용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 휴차료를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유상 운송 종합 보험에 가입이된 경우에 한하여 일부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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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수리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자비로 하는게 나을까요?
3년내에 사고가 없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110만원을 자차 보험 처리한 것이라면 보험료가 그리 높지않은 경우 보험처리가 유리할 수 있으나 24년도에 사고가 1건이 있어 현재 할인할증등급이 z등급이 아닌 f 등급인 경우 이번 사고로 바로 할증이 되게 되어 110만원의 환입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일단은 보험 처리하고 갱신 때에 환입한 보험료와 하지 않은 보험료를 확인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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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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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자님의 경우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사고로 확인이 됩니다.현재 골절이 여러 곳이 발생하였지만 수술은 하지 않은 상태로 보이나 골절의 부위에 따라 후유장해가 남을 수도 있고 남는다면 그 정도에 따라 합의금의 크기는 차이가 클 수 있어 단순 부상으로 합의금을산정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의미가 없습니다.물건 손해와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는 보상의 대상이 되나 여행 취소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 따른특별 손해와 학업 손해(금액으로 산정이 어려움)에 대해서는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위에서답변한 후유장해의 발생 정도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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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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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보장 범위에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대인 배상 1만 보상이 되며 대인 배상1은 부상의 정도에 따른 상해 급수별로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그 금액내에서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70대 노인의 경우 실제로 소득이 없었다면 휴업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후유장해의 경우도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급수가 정해지고 그 한도 금액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대인배상1의 한도금액은 부족할 수 있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피해자나 피해자의 직계가족(배우자, 자녀)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선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선 보상을 한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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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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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환자인데 가해자일경우 병원접수
가해자가 과실이 100%인지와 상대방도 과실이 있어 대인 접수가 된 것인지의 확인이 필요하며 상대방 대인 접수가 안 되고 본인 과실 100%인 사고에서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건강보험의 적용도 가능하나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가해자 본인의 운전자 보험이 아닌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접수한 후 지불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건강보험의 적용 유무는 건강보험 공단에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를 통해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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