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장은 많이 넣을수록 무조건 좋은 걸까요?
자동차 보험의 담보 중 대인 배상1, 2와 대물 배상은 기본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이 때 대물 배상에 대해서만 1 사고당 한도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을 크게 한다고 하더라도1년 보험료의 차이는 만원 정도이기에 대물 배상의 한도도 5억 이상 넉넉히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그 이외의 담보는 자동차 상해담보와 무보험차 상해담보 정도를 가입하면 되겠으며 거기에 더불어긴급출동 서비스 정도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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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결과 내과실 100%일때 합의금을 못받나요?
질문자님은 대인 배상 담보가 아닌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된 것이고자동차 상해 담보의 보험금은 대인 배상의 합의금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즉 질문자님이 본인 과실 100% 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치료를 받은 경우 부상의 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치료비, 입원 치료시에는 휴업 손해, 통원 치료시에는 1일 8천원의 교통비가 보상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과 아내분이 모두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이고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자동차 상해의 보험금은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일수에 8천원을 곱한 금액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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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많이 나면 차를 어떻게 해야됄까요?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많이 발생시킨 경우 보험료 할증이 아주 많이 되게 됩니다.그러한 경우 이전에는 차량을 폐차한 후에 3년이 경과하여 자동차 보험을 다시 가입하면 할인할증등급이초기화되었지만 현재는 기존 사고로 인한 등급이 그대로 영향을 끼칩니다.따라서 안전 운전을 하여 무사고로 시간을 보내서 기존의 할증이 끝나고 할인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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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지자체 보험 질문드려요.
네 응급실 기록과 두번째로 간 병원의 초진 기록지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6개월이 지난 후에 수술한 부위에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해당 부분도 장해 진단서를 제출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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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중앙주차한 차주가 문콕 대인 접수 가능한가요?
1.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2. 실제 충격의 정도를 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달리다가 충격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정차 중 문콕인 경우 상해를 인정 받기 쉽지 않습니다.3. 상대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경찰 신고 후에 담당 조사관이해당사고에서 사람이 상해를 입을만한 사고인지에 대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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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MRI, CT등 검사비는?
해당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있는 상병으로 전문의의 검사 소견에 의하여 검사하는 것은 자동차 보험으로보상이 됩니다.다만 그 인정을 받는 조건이 까다로운 점(명확히 해당 검사가 필요치 않은 경우 일정 기간의 치료 기간이경과하여야 검사 가능 등)이 있고 환자 본인의 의사로 촬영을 하는 경우 본인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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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이륜차를 옮기다가 넘어진 사고인데 실비가 되나요?
본인 소유의 이륜차를 주차장에서 탑승한 것이 아니라 끌다가 또는 옮기다가 사고가 난 경우이륜차의 사고로 보지는 않아 실비 보험의 지급은 가능할 것이나 문제는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이고탑승 중 사고가 아닌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또한 실제 이륜차를 탑승했는지 통지 의무 위반 등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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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인상 문제입니다.!!
정확한 할증률은 갱신 때가 되어야 확인이 가능하나 기존에 사고가 없었다고 한다면 할인할증 등급으로인한 할증은 발생하지 않고 사고 건수 할증과 무사고 할인이 유예가 되기에 약 20% 이상 오르게 되며3년간 할인 유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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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뺑소니 사고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고 장소에서 연락처를 교환하였고 112,119와서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앞 자전거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질문자님의 후미 추돌 100% 사고라면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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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업종 장기렌트 유상운송 해당되나요?
유상 운송은 해당 차량으로 운행을 하면서 그 자체로 돈이나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질문한 것과 같이 해당 차량에 여러 사람이 탈 수는 있으나 모두 직원 또는 아티스트(계약관계)이며해당 차량을 운행하면서 돈이나 대가를 별도로 받는 일이 없다면 유상 운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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