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낫는데요 첨이다보니 어떻게 해야될지몰라서요

신호등 없는 사거리이다보니 비율을 따지면 제가 7 ((편도2차선 직진차선이엿구 상대방은 골목길에서 나오던중이고))

상대방차가 3입니다

차는 많이 부서져서 각자 공업사에 들어갔구요

그리고

각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차가 튼튼해서 부서진거에 비해 외관은 다치지 않앗지만

놀래서 두통과 어지러움 메스꺼움 그리고 렌터해온 차량을 운전하는데 손이 떨려서 진정이 안되더라구요

근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것은 이런일이 첨이다보니

상대방측에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해야되는지몰라서요

제가 일도못하고 병원에 있기도하고 추후에 보험금도 인상될텐데

그리고 차량 찾을때도 자기부담금도 있고

에휴

잘가던 제차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박아버린 상대방차주도 놀래고 당황스럽겟지만 ((상대방도 다치진 않으셔서 ))

우선 제가 더 걱정이되는건 어쩔수없네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는데

뭐라도 쪼끔은 알고 대응을 해야될듯해서 질문남깁니다

경험있으신분들 현명한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금은 염좌 진단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입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의 적용을 받으면 1일 9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됩니다.

    거기에 통원 치료시에 1일 8천원의 교통비에 조기합의시에는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 되며

    쌍방 과실 사고에서는 과실에 따라 보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대인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하자고 할 때에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산정을 해서

    제시를 하느냐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금액내에서 치료가 가능한지 가늠한 후에 합의를

    보면 되겠고 합의금액만 생각하면 조기에 합의함이 유리할 수 있으나 치료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치료를 이어나감이 좋겠습니다.

    과실에 따라 상대방 대인배상에서 과실 상계된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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