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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저빌93
풍족한저빌9323.12.24

차가 주차장에서 도로쪽으로 갑자기..

나오는바람에 중앙선있는 2차로에서 직진하던중에 놀라서 브레이크잡았는데 미끄러지면서 넘어졌습니다.(저는 오토바이) 비접촉사고이고요, 경찰들도왓다가 차주보고 보험접수하라고하고갓고요,

전 보험접수해줘서 통원으로 병원다니고있어요

오늘이 4일짼데...뼈가다치고 그런건아니라서

(타박상이며 옷이잠바부터 바지까지 다찢어질정도)

일못하는게 더 손해라서 마무리하고싶은데...제가먼저 보험사에 연락해야하나요? 제가 식당주방장인데

월급제가 아닌 일당으로 20만원을받고있느데

일못한거에대하여 다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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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휴업 손해는 입원을 한 기간에만 주게 되며 그 소득이 세금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보험회사에서는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으로

    얼마간의 합의금을 제시할 것이며 그 금액안에서 치료가 완료될 것 같은 몸 상태인 경우 합의를 해도 됩니다.

    아니면 치료를 더 받아야 하며 상대 대인 담당자의 연락이 없는 경우 먼저 연락해서 합의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1. 치료가 모두 끝나셨고, 더이상 병원을 다니고 싶지 않으시면 보험회사와 연락해서 합의금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보험회사와 합의하시기 전에 먗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 010-2084-4582로 연락주시면 좀 도와드릴게요~


    2. 정확히는 다 받지는 못합니다.. 약 85% 정도만 이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먼저 보험사에 연락해야하나요?

    : 네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여러가지 상황으로 합의를 요구할 경우 먼저 보험사측에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식당주방장인데 월급제가 아닌 일당으로 20만원을받고있느데 일못한거에대하여 다받을수있을까요?

    : 아직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통상 님의 사고의 경우에는 님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과실분 만큼은 공제가 될 것이고,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통상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다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