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폰허브 개인정보 유출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풍족한저빌93
풍족한저빌93

차가 주차장에서 도로쪽으로 갑자기..

나오는바람에 중앙선있는 2차로에서 직진하던중에 놀라서 브레이크잡았는데 미끄러지면서 넘어졌습니다.(저는 오토바이) 비접촉사고이고요, 경찰들도왓다가 차주보고 보험접수하라고하고갓고요,

전 보험접수해줘서 통원으로 병원다니고있어요

오늘이 4일짼데...뼈가다치고 그런건아니라서

(타박상이며 옷이잠바부터 바지까지 다찢어질정도)

일못하는게 더 손해라서 마무리하고싶은데...제가먼저 보험사에 연락해야하나요? 제가 식당주방장인데

월급제가 아닌 일당으로 20만원을받고있느데

일못한거에대하여 다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휴업 손해는 입원을 한 기간에만 주게 되며 그 소득이 세금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보험회사에서는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으로

      얼마간의 합의금을 제시할 것이며 그 금액안에서 치료가 완료될 것 같은 몸 상태인 경우 합의를 해도 됩니다.

      아니면 치료를 더 받아야 하며 상대 대인 담당자의 연락이 없는 경우 먼저 연락해서 합의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1. 치료가 모두 끝나셨고, 더이상 병원을 다니고 싶지 않으시면 보험회사와 연락해서 합의금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보험회사와 합의하시기 전에 먗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 010-2084-4582로 연락주시면 좀 도와드릴게요~


      2. 정확히는 다 받지는 못합니다.. 약 85% 정도만 이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먼저 보험사에 연락해야하나요?

      : 네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여러가지 상황으로 합의를 요구할 경우 먼저 보험사측에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식당주방장인데 월급제가 아닌 일당으로 20만원을받고있느데 일못한거에대하여 다받을수있을까요?

      : 아직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통상 님의 사고의 경우에는 님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과실분 만큼은 공제가 될 것이고,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통상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다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