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접촉사고(이륜차,승용차)ㅠ

저는 오토바이고 상대는 찬데 그차 뒤에서 정차중에 그분이 뒤를 확인안하고 후진을 세게해서 제가 대처할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오토바이 핸들이 순간적으로 돌아가고 오른쪽으로 오토바이가 차에 깔린채로 넘어졌습니다 그날은 괜찮다가 다음날 오른쪽 손목이랑 무릎이 저리고 통증이 좀 있길래 일단 병원가서 치료받고 이제 오늘 입원할지 말지 결정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사고가 처음 나봐서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정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보셔야 할 것이며 진단서등 의료기록 검토를 해야 합니다.

  • 특별한 골절 및 인대 파열 등의 증상없이 타박상 및 염좌 진단만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15만원에

    입원 시에는 휴업 손해(소득이 특별히 높지 않은 경우 1일 약 9만원)와 통원 치료 시에 교통비 1일

    8천원에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

    따라서 입원한 기간에 따라 합의금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나 백만원 정도에서 합의를 많이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고가 처음 나봐서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정한가요?

    : 우선 상대방의 후진중 사고라면 질문자의 과실은 없어, 전체 손해액에 대해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적정합의금에 대해서는 사고의 정도에 따른 상해의 정도, 입원/통원등 치료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소득수준은 어느정도이고, 해당 상해로 인하여 소득의 손실이 입증이 되는지, 합의 당시의 몸상태는 어떠한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기 내용만으로 적정합의금을 이야기할수는 없고, 상기 정보에 따라 판단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