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교통, 산재, 암등 질병) 후 보상에 관해 친절히 설명해드립니다. 개인보험 후유장해 및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을 포함한 각종 배상책임 대리점 보상 관련 교육도 실시하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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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낫는데요 첨이다보니 어떻게 해야될지몰라서요
합의금은 염좌 진단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입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85%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의 적용을 받으면 1일 9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됩니다.거기에 통원 치료시에 1일 8천원의 교통비에 조기합의시에는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 되며쌍방 과실 사고에서는 과실에 따라 보상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상대방 대인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하자고 할 때에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산정을 해서제시를 하느냐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금액내에서 치료가 가능한지 가늠한 후에 합의를보면 되겠고 합의금액만 생각하면 조기에 합의함이 유리할 수 있으나 치료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치료를 이어나감이 좋겠습니다.과실에 따라 상대방 대인배상에서 과실 상계된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자동차 상해 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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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 사고입니다 과실 비율 알려주세요
주차장의 경우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기준으로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사고에서는 50 : 50에서 사고 상황을 확인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무번호판이란 것이 무보험인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불리한 것이 있다면 과실을 조금 양보하더라도경찰 신고없이 처리함이 유리할 수 있으나 도로가 아닌 주차장의 경우 행정 처분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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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요금소 지나 밀리던 중 발생한 접촉사고
질문자님 차량이 정차해 있거나 주행 중이라 하더라도 상대 차량이 질문자님 차량 뒷 부분에서 차선 변경을한 경우 상대 차량의 전부 과실을 적용할 수 있으나 접촉 부위를 보아서는 정차 중이 아니라면 상대방측에서는 쌍방 과실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적극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없는 몸상태라면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로 조건부 합의를 볼 수 있겠으며그러치 않은 경우 과실에 따라 보험 처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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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
보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사망보험금 보상여부
안타까운 일이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실제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한 경우가 없지는 않고 그러한 때에 사망 보험금의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사망보험금은 손해 보험사와 생명 보험사가 다르게 정하고 있어 같은 사망보험금이라도가입한 보험사의 담보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게 됩니다.손해보험사의 사망보험금은 상해 사망보험금 / 질병사망보험금으로 나뉘어져있으며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 상해로 사망한 경우 상해 사망보험금을 보상하며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사망진단서에 특별한 질병이 아닌 노환으로 기재가 된 경우에도질병 사망보험금의 보상은 가능하니 문의바랍니다) 질병 사망보험금이 보상됩니다.생명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으로 나뉘어져 있으며일반사망보험금은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을 따지지 않고 보상이 되나재해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상이 됩니다.원칙상 보험의 경우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기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보상을 하지 않지만 위 4가지 사망 보험금 중 생명보험사의 일반사망보험금은가입 후 2년을 초과한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실제 사례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고의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생명보험사의 일반 사망보험금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 3년이지나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보았기에 위에 대한 확인을 필요합니다.망인의 보험 계약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신청하여 확인을 한 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또 하나의 경우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손해보험사의 상해사망보험금과 생명보험사의 재해사망보험긍이 보상이 되나망인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수익자 측에게 있고 보험사에서 쉽게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단순히 정신과에 다니고 약을 먹었다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칠 정도의중증 우울증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며 위 의무기록을 포함하여경찰의 변사 사건 기록, 유서 존재 여부 등 다양한 증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에서 처음에는 경황이 없고 사망보험금을 받는 것도 꺼림칙하다고여기시는 분들도 있으나 최소한 보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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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자동차상해담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난 본인의 손해에 대해서보상을 받는 담보는 자기신체사고담보(자손)와 자동차 상해 담보(자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어떠한 담보가 유리할까요?답은 명확하게 자동차 상해 담보로 가입함이 유리합니다.자동차 상해 담보가 자기신체사고담보보다 불리한 것은 보험료가조금 높다는 것이지만 실제 사고시에는 그 보험료의 몇십, 몇백배가 되는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위 사진은 자기 신체 사고 담보의 가입 금액별로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입니다.만약 해당 담보에 가입을 1500만원으로 한 경우 다리의 가장 긴 뼈인 대퇴골 골절로수술을 한 경우에도 부상 3급의 한도 750만원밖에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또한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로 한 다리의 1관절에 뚜렷한 장해(정상 각도 1/2이상 제한)가남은 경우라 하더라도 후유장해 담보 가입을 3천만원으로 한 경우 장해 10급에 해당하여540만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반면 자동차 상해 담보로 가입을 한 경우에는 부상과 후유장해 및 사망에 대해별도의 담보로 가입이 되며 부상 1억 후유장해 및 사망시 5억에 가입한 경우상해 급수를 따지지 않고 총 부상한도 1억원 까지는 치료비가 보상이 되기에치료비가 모자라지 않을 수 있고(자동차 보험을 초과하는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고의 및 자살,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적용 가능)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도 자기신체사고와 같이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5억 한도)따라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할 때에는 고민하지도 말고 자동차 상해로 가입을 하시기 바라며그 한도도 되도록 높게 산정을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위 두 담보는 인원수와 지급되는 보험금과 상관없이 보험료 할증도 사고점수 1점으로 동일하나실제 사고가 나게 되어서 해당 담보를 쓸때에는 보험사는 되도록 작은 금액을 보상하려고 하니사고가 크고 후유장해가 남는 사고에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는 대인 배상과 못지않게위 담보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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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척추 압박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하여
교통 사고나 추락 사고 때로는 엉덩방아를 찧어서 넘어지는 경우 등(실제 사건으로 기침을 심하게 하여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척추에 충격이 가서 척추체가 눌리면서 압박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때 추체가 골절이 되면서 원래 있던 위치에서 골절이 되고 신경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보조기 착용 및 침상 고정)으로치료가 될 수 있지만 척추체가 전위가 일어나거나 압박률이 높아 수술이 필요한 경우척추내 신경에 손상을 입혀 단순 통증이 아닌 마비 증상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위 사진은 T12 흉추 12번 압박 골절이나 압박률이 심하지 않고 신경 증상도 없어보조기 착용과 약물 및 재활치료 등으로 치료하신 경우위 와는 다르게 아래의 환자는 골시멘트를 주입하여 압박이 더 되지 않게 척추체를 성형하는 수술과아주 심한 경우 척추체를 기기를 넣어 고정을 하는 척추유합술 등이 있으며 해당 척추 유합술은유합한 부위의 운동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척추 치료에서는 최후의 방법입니다.이미 다친 것은 다친 것이고 치료도 주치의의 판단과 환자의 선택에 따라 보존적 치료를 할 것인지수술적 치료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에 따라그 권리를 제대로 주장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자동차보험, 근재보험을 포함한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척추의 압박 골절로피해자의 노동능력(정상인이 100%)이 감소된 정도(노동능력 상실률)를 파악하여야 하며산재보험의 경우 척추 유합술 여부와 유합술이 아닌 경우 척추체의 압박률과 신경증상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산재 보험의 압박률 측정방법과 압박률에 따른 산재 장해 급수는 위와 같습니다.문제는 개인 보험의 경우 가입한 시기에 따라 그 평가 방법이 달라지게 되며척추 유합술을 한 경우에는 그 마디의 정도만 평가하면 되나 척추의 변형에 따른평가 방법과 지급률의 차이를 많이 보일 수 있게 됩니다.위 사진은 압박골절이 된 추체 자체의 각도 변형을 측정한 것으로 2018년 이전 보험의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2018년 이후 가입한 보험의 경우 cobb's 각도에 의하여 각변형을 측정하게 됩니다.또한 퇴행성이 많은 척추체의 경우 질병 기왕증을 적용하는 약관도 있고 그러치 않은 약관도 있으며생리적으로 원래 변형이 있는 정도(생리적 만곡)을 제외하고 변형 각도를 평가하여한 한다는 주장과피보험자의 골밀도 수치에 따라 골 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인 경우 감액을 주장하는 등의 쟁점이 많습니다.따라서 피보험자로써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후유장해와는 다르게 척추의 경우금액이 작지 않고 분쟁 사항도 많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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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