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요금소 지나 밀리던 중 발생한 접촉사고

고속도로 요금소 지나 차가 많이 밀리는 상태에서 1차로에 있던 우리차로 우측에서 상대차가 끼어들어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는 좌측 범퍼만,

우리는 우측 문짝 2개와 발판까지 다 긁혔습니다.

10대 0으로 나올 확률 있을까요?

10대 0 아니면 우리가 자부담 20만원 있다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대인접수하는게 나은지,

상대한테 어떻게 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고속도로 요금소 지나 차가 많이 밀리는 상태에서 1차로에 있던 우리차로 우측에서 상대차가 끼어들어서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100:0 과실로는 처리가 어렵고, 통상 사고경위등에 따라 60:40~80:20 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인접수의 경우는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요청하는 것이 좋고,

    상대방측에 대인없이 100:0으로 처리를 딜해 볼수는 있습니다.


  • 질문자님 차량이 정차해 있거나 주행 중이라 하더라도 상대 차량이 질문자님 차량 뒷 부분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상대 차량의 전부 과실을 적용할 수 있으나 접촉 부위를 보아서는 정차 중이 아니라면

    상대방측에서는 쌍방 과실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없는 몸상태라면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로 조건부 합의를 볼 수 있겠으며

    그러치 않은 경우 과실에 따라 보험 처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