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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사슴49
단단한사슴4923.10.11

접촉사고 과실비율 분쟁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접촉사고 과실 질문 입니다

좁은 골목에서 난 사고이고 상대방차량이 진입해서 골목이 좁아 뒤를 보니 차량한대가 따라오고 있어 후진도 불가해서 오른쪽으로 바빡 붙이고 정차를 했습니다

허나 상대방이 제뒤에 차량이오고 있어 후진도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 했음에도 밀고 들어와 사고가 났는데 상대는 5:5를 주장합니다 저는 100:0이라고 주장하여 소송준비중입니다 후진도 전진도 못해 정차한 차량을 밀고들어와 충격한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저에게 무슨 과실이 있을수있나요?

사진은 후방에 차량이 오고있는 사진입니다

링크는 측면 블랙박스이거 정차한후 밀고들어오는 장면입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imhdzz&logNo=223234091175&navType=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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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조금 많이 억울하실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보험사에서는 특히 상대방 보험사나 상대방 운전자 측에서 5:5 과실비율을 주장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생님 보험사에서 5:5를 이야기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겁니다. 좁은 길 교행사고로 판단하고 5:5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도로의 폭을 조금 확인 할 수 있으면 조금더 정확할 것 같은데 지금은 정차하고 있는 시간이 어느정도 길기 때문에 5:5로 보는것은 저 역시도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무과실로 나오는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도로폭이나 양차량이 주행이 어려운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제로 5초이상 정차되어있는 상황 및 선생님께서 전후방으로 갈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일부 과실은 나올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