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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0

고속도로 급정거 교통사고 과실 문의.

1번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잘 가다가 차가 막혔는지

갑자기 깜빡이 키고 급정거를 했어요

(저는 2번 차량입니다)

1번 차량이 급정거 하자마자

빠르게 급정거 했는데 1번 차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번차가 제 차를 살짝 박았어요


이에따라 제 과실은 몇퍼센트 정도 될까요?

가벼운 교통사고 라고 생각했는데

1번차는 대인 신청 한다더라구요..

과실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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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1번차량이 차량정체로 급정거를 했다는 가정이라면, 1번 차량은 과실이 없으며,

    2번차량과 3번 차량의 과실로 사고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경우 대인과 대물을 달리 처리하게 되는데,

    1번차량의 파손과 2번차량의 앞부분은 2번차량이 책임을 지게 되며,

    2번차량의 뒷부분, 3번차량은 3번차량이 책임을 지게됩니다.

    즉 차량은 각자 자기가 박은 부분은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대인의 경우 1번차량의 운전자 및 탑승자의 경우에는 충격이 1번이라면, 2번 차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며,

    2번 받았다면, 2번 차량 50%, 3번 차량 50% 식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1번차량의 정차 사유가 단순히 차량 정체이고 차로변경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1번차량에 대한 2번차량의 과실책임은 100%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번차량은 2번차량에 대하여 100%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당한 이유로 급정지를 한 것이라면 2번 차량이 100% 과실로 1번 차량의 손해(대인, 대물)을 배상해야 합니다.

    3번 차량의 경우 2번 차량의 손해에 대해 50%를 배상하게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의 급정거 이유를 더 살펴보아야 정확한 과실이 나오겠으나 2번 차량입장에서도 차량 정체가 확인되었을 경우 미리 감속을 하고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1번차에 대해서는 100%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본인 차량의 앞 부분은 본인 책임이 되고 뒷 부분은 3번차에게 손해배상을 받게 되며 질문자님의 부상에 대해서는 3번차가 50%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