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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충돌 시 발생하는 과실 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고속도로에서 난 사고인데

맨앞 두차량이 추돌 사고가 일서났구 3번째 4번째 차는 정지 했는데 다섯번째가 제 차인데 속도를 줄이지 못하구 4번째 차량을 추돌 하여서 세번째 차까지 접촉 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 습니다. 이럴 경우 제 과실은 몇퍼센트 인가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연속 충돌 사고[다중 추돌사고]의 경우에 사고 형태와 충격순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신 내용상으로 앞선 사고는 별개의 사고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4번차가 이미 정지했으니깐요. 5번차의 추돌로 인하여 3-4-5차의 연쇄충돌은 후행사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5번차량의 100%과실로 보입니다. 블박을 통해서 앞차의 급정거나 도로상태 등 감경사유가 명확히 입증되면 90~95%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럴 경우 제 과실은 몇퍼센트 인가여?

    : 기본적으로 3. 4 차량은 과실이 없으며, 기존 앞차량 즉 1.2차량의 사고와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사고거리, 안전조치여부, 사고후 2차사고의 시간, 속도위반여부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통상 이런 경우 1차 사고측의 책임있는 차량측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나, 통상 이는 20-30%정도 수준으로 본인의 과실은 70-80%로 처리가 될 수 있으며, 단순히 물피사고라면 1차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로 처리하게 됩니다.

  • 질문과 같은 사고에서 3,4번째 차량은 앞 차들의 사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안전 거리를 지켜 사고없이

    멈춘 경우 그 차량들을 후방 추돌한 질문자님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만약 앞 차들에게도 과실을 산정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주장해 볼 수는 있으나 보험사는 일단 질문자님의

    전적인 사고로 처리할 확률이 큽니다.

  • 후미추돌 사고로 충돌한 자동차의 100% 과실입니다.

    다만 첫번째 차량의 사고시간과 마지막차량의 사고시간의 간격이 상당하다면(2차사고로 판단될 경우)는 과실에 대해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