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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대단한숲새155
대단한숲새155

차량사고가 나서 제가 가해차량이 됬는데 저도 대인접수가 가능한가요?

사거리 직진차선에서 진행 중 제가 선을 살짝 물어서 상대편 차량과 살짝 부딪쳤고 상대편 차량은 사이드미러만 접혔습니다.


상대편 차량이 대인접수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과실비율이 10대0이 안나오고 8대2 이렇게 나오면 저도 대인접수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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