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량사고가 나서 제가 가해차량이 됬는데 저도 대인접수가 가능한가요?
사거리 직진차선에서 진행 중 제가 선을 살짝 물어서 상대편 차량과 살짝 부딪쳤고 상대편 차량은 사이드미러만 접혔습니다.
상대편 차량이 대인접수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과실비율이 10대0이 안나오고 8대2 이렇게 나오면 저도 대인접수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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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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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 과실 사고에서는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보험 회사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20%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까지의 치료비는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모두 보상을 해주게 되며
그 한도 금액을 넘어가는 금액은 질문자님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이 10대0이 안나오고 8대2 이렇게 나오면 저도 대인접수해도 되나요?
: 일단, 대인접수라는 것은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하기 위해 접수하는 것으로,
님의 질문으로 본다면, 사이드미러만 접힌 사고에서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부당하다 안하다는 논외로 하고, 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면,
만약 과실관계가 상대방도 과실이 있고, 님도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접수를 통한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