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량사고가 나서 제가 가해차량이 됬는데 저도 대인접수가 가능한가요?
사거리 직진차선에서 진행 중 제가 선을 살짝 물어서 상대편 차량과 살짝 부딪쳤고 상대편 차량은 사이드미러만 접혔습니다.
상대편 차량이 대인접수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과실비율이 10대0이 안나오고 8대2 이렇게 나오면 저도 대인접수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 과실 사고에서는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보험 회사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20%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까지의 치료비는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모두 보상을 해주게 되며
그 한도 금액을 넘어가는 금액은 질문자님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이 10대0이 안나오고 8대2 이렇게 나오면 저도 대인접수해도 되나요?
: 일단, 대인접수라는 것은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하기 위해 접수하는 것으로,
님의 질문으로 본다면, 사이드미러만 접힌 사고에서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부당하다 안하다는 논외로 하고, 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면,
만약 과실관계가 상대방도 과실이 있고, 님도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접수를 통한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