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경미한 접촉사고 대인관련이요.
직진하던 저와 튀어나오던 상대차량이 접촉을 했는데 양쪽모두 대인접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상대방은 몸상태가 참을만하다면서 대인접수를
취소했다고 하는데
혹시나 상대방이 나중에가서 대인취소를 다시 번복하면서 대인을 재가입하거나
혹은 저를 형사고소나 혹은 민사소송을 취하거나 그럴수가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 취소 후 통증이 지속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재접수 가능합니다.
단,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하며, 의료기관 진단서 등 근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신 내용으로는 형사고소는 해당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1명 평가상대방이 몸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대인접수를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니 대인접수 요청시 보험처리를 해주시면 되며 일반사고의 경우 형사건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라면 한 쪽의 일방 과실이 나오기 어려운 사고이며 경미한 접촉인 경우
상대방이 우선 대인 접수는 했으나 본인의 과실이 높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대인을
취소하고 과실이 작은 질문자님께도 대인 접수 없이 처리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 사고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본인이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번복은 어렵고
민사 소송을 하더라도 교통 사고와 인과관계를 본인이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