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책임보험)
일단 사고상황은 제가 신호를 받고 정상주행 중인데 제 옆 뒤 차량 모두 주행중인 상태였습니다
근데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는 차가 제차 후미추돌을 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100:0으로 차량 수리만 하고 끝내는게 어떻냐고 연락이 왔었고 저는 그래도 당시 많이 놀랬던 상황이라 (목, 허리 통증) 일단 검사라도 받아보게 대인접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가 대인접수를 요청하니 상대방도 대인접수를 요청하길래 접수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인접수를 한뒤 상대 보험사측에서 가해자가 6:4를 주장을 한다고 하였고
저가 반박을 하니 상대보험사측에서 9:1까지는 설득을하여 인정을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저는 100:0을 주장하고있는데
제가 책임보험만 들어서 저희보험사측에서
과실비율 소송을 할수없다고
상대측에서 구상권청구 소송을 한뒤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만 소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 보험사에서는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신호받은 뒤 정상주행하는 차 사이로 상시유턴을 하여
후방추돌한것은 과실이 얼마나 나올까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보험사에서는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 우선, 본인 보험사에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선보상을 하고 구상금청구소송을 해야 하는데,
자차가 없어, 선보상할 것이 없기 때문에 소송은 불가하며,
상대방측 보험사가 자차등으로 선보상후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호받은 뒤 정상주행하는 차 사이로 상시유턴을 하여 후방추돌한것은 과실이 얼마나 나올까요 ?
: 과실에 대해서는 도로상황, 도로구조, 차선, 충돌부위, 각차량의 진행방향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로,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시유턴규역에서 유턴중 사고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단순히 차선변경중 사고로 보는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양차량의 충돌부위에 따라 정상 주행중인 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