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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들소127
고결한들소12724.04.17

교통사고 과실비율 나오기전 경찰 범칙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시 유턴 자리에서 유턴을 하다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해서 오는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저도 제가 과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저희보험회사에서도 제가 8,상대방 2나 9대1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는 상대방 대물, 대인 다 접수해드렸습니다.

사고나자마자 상대방에게 죄송하다고 다친데 없냐고 묻고 최소한의 사람도리는 했습니다.

상대방은 대인접수 거부하고 있으며 제 차도 자차로 우선 수리했습니다.

상대방은 아직 과실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저는 10대0은 아닌거같아서 과실비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과실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경찰에 저를 신고 하셔서 다른지역에 있어서 전화로 진술을 다 했습니다.

범칙금과 벌점이 나올거라고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나오면 다시 안내하겠다고 경찰에서 그렇게말씀하셨습니다.

경찰은 아예 저를 범죄자 취급을 하더라구요.

전화받았을때도 신고 내용도 자세히 안보시고 차사고 내고 왜 그냥 갔냐하시고 양측 보험사 다 와서 해결했다고하니 신고내용 다시 보시고 아.. 그렇네요하고 왜 처리를 다 안해주셔서 이렇게 신고를 당하냐 하시더라구요 저는 대물, 대인 해드렸다고 하니 가만히 계시더라구요...

경찰은 아예 저를 범죄자 취급, 뺑소니범 취급을 하더라구요

제가 과실은 더 많은거 알지만 10대0은 너무 억울하네요..

병원도 제차보험 상해보험이 있어서 그걸로 진료받았습니다.

경찰은 신고서, 블박도 제대로 안보고 전화해서 말씀하시더라구요

사고가 처음이라 참 혼란스럽네요.

1) 혹시 아직 과실비율이 안나왔는데 경찰신고를 하면 저만 범칙금과 벌점이 나오나요?

상대방도 범칙금과 벌점이 나오나요?

2) 속도위반이든 일반 과태료는 장애인일 경우 감면이 되던데 범칙금도 감면이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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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교통 사고에서 12대 중과실 사고 등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과실이 50% 초과하는 가해 차량에게만 행정 처분인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2) 과태료는 50%까지 감면이 되나 범칙금의 경우 감면이 되지 않고 위 사항에서 범칙금은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4만원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혹시 아직 과실비율이 안나왔는데 경찰신고를 하면 저만 범칙금과 벌점이 나오나요?

    상대방도 범칙금과 벌점이 나오나요?

    : 과실비율 결정은 보험사간 협의 사항으로 경찰 사고처리와는 별개 입니다.

    즉, 보험사간 협의를 하기 위해 참고자료로 경찰사고처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나오기 전에 경찰서의 사고처리가 완료되고,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것은 통상적인 입니다.

    또한, 사고내용상 가해자측에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피해자라면 상대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속도위반이든 일반 과태료는 장애인일 경우 감면이 되던데 범칙금도 감면이 되나요??

    : 사고에 대한 범칙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