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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생기있는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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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대인 접수 문의 드려요...

4거리에서 저는 좌회전 신호 받아서 좌회전했고 상대차는 우회전중이었는데요

편도 4차선 인데 제가 차선따라 좌회전을 했다면

1차선에 들어가야하는데 1차선은 좌회전 차선이라

대부분 2차선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상대차도 크게 우회전을 해서 4차선으로 안들어가고 바로 2차선으로 들어 왔구요

보험회사에 나왔는데 그건 상관없고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저쪽 잘못이 커서 2:8 정도 나올거라 했는데요

상대차가 제 차 조수석 뒷쪽을 받아서 문이랑 뒷쪽 타이에 있는 부분이 찌그러 졌구요

문을 갈아야할거라고 하네요

상대차는 거의 손상이 없습니다

제 차는 수입차인데

주변에서는 아마 상대측에서 대인 접수할거라고 하네요

그쪽은 2명이고 전 혼자 였는데

제차가 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상대가 과실비율이 높아서 합의금으로 상계하려고 할거라고 하는데

그분들 태도보니 그럴수도 있을거 같아서요 인정을 안하는듯 합니다

제가 적색신호 아니었다고 하는듯 해요

블박도 보여쥤는데 ..

인사라도 하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미안하단 말도 없이 가버리네요

안 그럴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대인 접수하면 제가 2명 치료비와 합의금 줘야 하나요?

대인은 사고 후 언제까지 접수 할 수 있나요?

몇번의 사고가 있었지만 항상 100:0 이어서 걱정이 많이 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분들이 대인 접수하면 제가 2명 치료비와 합의금 줘야 하나요?

    대인은 사고 후 언제까지 접수 할 수 있나요?

    : 대인 접수는 상대방이 청구를 하면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접수할수 있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어 늦어도 관련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청을 할 경우, 접수여부는 질문자가 결정을 하게 되고,

    접수가 된다면, 2명에 대해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의료비 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실분만큼의 의료비를 보상하게 되고, 해당인들의 손해액에 따라 일부 합의금이 지급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