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신호시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
좌회전신호중 1차선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반대편 우회전차량이 회전반경을 크게돌아서 최대한 좌측으로 붙어 1차선으로 들어왔으나 우회전차량이 1차선을 침범하여 앞바퀴앞쪽 휀다,범퍼부분 충돌하였습니다.
처음차에서 내리시고 저에게 그런식으로 들어오면 어쩌냐 따지시고 출고 2달된차라 기분도 영 좋지않습니다.블박보시곤 자기가 침범한거같다하시는거같고 보험신고하고 렌트받아서 돌아왓는데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주행중 사고라 10:0은 어렵겠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기는 어려우나,
질문내용을 정리해 보면, 질문자는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중(1차선으로 진입하였다고 하셨으나,몇차선 도로에서 1차선으로 진입했는지는 불명확함) 상대방은 우회전중 1차선으로 진입하여 서로 앞부분으로 충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 차량의 파손이 앞바퀴앞쪽 휀다,범퍼부분이라고 하여 상대방은 앞범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통상의 과실은 8:2 또는 9:1 정도가 되며,
상대방차량이 2차선으로 진입해야 하나 1차선까지 진입한 것이라면 9:1정도로 협의하거나, 조건부 무과실로 협의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우회전 차량은 가장 우측 차선으로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상대 차량이 가장 우측 차선이 아닌 1차선으로 우회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은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을 했기에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 될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대가 우회전을 하더라도 갑자기 1차선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혀 예측할 수 없던 사고라면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며 상대방 차량이 질문자님 좌회전 신호에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기에 신호 위반이 적용될 수도 있는 사고이기에 신호 위반을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과실을 주장해 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