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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물범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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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 중 차량 사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옆으로 지나가던 차량이 백미러를 박았습니다. 서행으로 지나가던 중 살짝 추돌이 있었습니다. 상대편 쪽에서 살짝 긁힌 것 같다고 하여 연락처만 받고 차량이 완전히 정차 된 후 확인해보니 긁힘이 있어서 통화 후 대인과 대물 접수를 요청하였고 상대쪽에 접수를 넣어줬습니다. 이후 일주일에 두세번 치료를 받고 있는 와중에 상대측은 경미한 사고로 인한 것이기에 대인 관련한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소장내용은 치료비 합의금에 대한 내용을 인정할수없다는 내용이고 변호사도 선임하였습니다 모든 비용은 제쪽으로 부담하라는 내용이고요 이런 상황은 저희도 변호사을 선임해야할까요? 아니면 빠른 합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대인 피해가 있다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계신다는 것은 실제 피해가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잘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반드시 귀하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잘 협력하시고,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법률 지원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사고 당시의 상황, 치료 기록, 연락 내역 등 모든 증거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른 합의가 항상 최선은 아닐 수 있으며, 충분한 치료와 회복 후에 합의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는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상대방과의 직접 대화를 시도해보거나,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의 조정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