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 대기 중 차량 사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옆으로 지나가던 차량이 백미러를 박았습니다. 서행으로 지나가던 중 살짝 추돌이 있었습니다. 상대편 쪽에서 살짝 긁힌 것 같다고 하여 연락처만 받고 차량이 완전히 정차 된 후 확인해보니 긁힘이 있어서 통화 후 대인과 대물 접수를 요청하였고 상대쪽에 접수를 넣어줬습니다. 이후 일주일에 두세번 치료를 받고 있는 와중에 상대측은 경미한 사고로 인한 것이기에 대인 관련한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소장내용은 치료비 합의금에 대한 내용을 인정할수없다는 내용이고 변호사도 선임하였습니다 모든 비용은 제쪽으로 부담하라는 내용이고요 이런 상황은 저희도 변호사을 선임해야할까요? 아니면 빠른 합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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