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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투성이
오류투성이22.11.18
정차되 있는 차량을 상대방이 긁었는데..

상대방 차주에게 보험처리를 하자고 하고

일단락하려 했는데 그쪽에서 주정차 구역이 아닌

곳에서 정차된 차량이라고 과실을 100%가

아닌것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혹시 보험 접수를 취소하고 일반 수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정차된 경우라면 10-20%정도 주,정차 차량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접수를 취소하고 현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법 주차로 인한 일부 과실이 산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높은 사고이므로 상대방 운전자도 보험료 할증 없이 현금

    처리가 유리한 부분도 있으니 잘 협의하여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보험 접수를 취소하고 일반 수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 보험처리의 결정 여부는 님이 결정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