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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투성이
상대방 차주에게 보험처리를 하자고 하고
일단락하려 했는데 그쪽에서 주정차 구역이 아닌
곳에서 정차된 차량이라고 과실을 100%가
아닌것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혹시 보험 접수를 취소하고 일반 수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정차된 경우라면 10-20%정도 주,정차 차량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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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접수를 취소하고 현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법 주차로 인한 일부 과실이 산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높은 사고이므로 상대방 운전자도 보험료 할증 없이 현금
처리가 유리한 부분도 있으니 잘 협의하여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보험 접수를 취소하고 일반 수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 보험처리의 결정 여부는 님이 결정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