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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고양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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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사고처리후 취소했을 경우

일요일 오전 주차되있던 제차를 긁었다고 상대차주한테 연락와서 보험처리해달라 하고 사고처리를 했습니다

수요일(오늘)오후에 상대방쪽에서 생각해보니 안긁은거같다면서 일방적으로 보험 취소를 했을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제 차는 공업사에 들어가있습니다

길게 5센치가량 스크래치는 나있는 상태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요일(오늘)오후에 상대방쪽에서 생각해보니 안긁은거같다면서 일방적으로 보험 취소를 했을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 사고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는 알수 없으나,

    상대방이 해당 사고가 안났다고 주장한다면, 해당 사고로 인한것임을 인정받기 위해 어쩔수 없이 경찰 사고처리하여 사고로 인한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 상대방이 보험취소를 하였기에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사고조사 결과 상대방 차량으로 인한 파손이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