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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영특한개개비29고속도로 교통사고 접촉사고 문의(과실 및 대인접수 문의)안녕하세요교통사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 주행하던 중 3차로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진로변경 진입후 경적을 울리니 급제동하여 뒤에서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차는 렌트카이고 교량위 실선에서 진입한 상태입니다.사고지점은 구간 단속구간으로 대략 70~80km로 주행 중이었고 사고전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운행중이었습니다.1. 이때 제차(뒷차)의 과실은 얼마나 될까요? 뒤에서 사고나면 100%라 하던데 맞는 건가요?2. 병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상대방 보험사(렌트카공제조합)에서 뒤에서 부딪치고 가해차량이니'대인접수가 안된다' 제 보험사에서 보험처리 해야한다고 얘기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과실여부 미지정)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역대급참신한향나무음주운전 고수치 초범 사고없음 행정심판 가능?혈중알코올농도 0.192%이며 초범이지만 운전 거리가 좀 있는 편입니다(사고는 없음)저는 외곽 지역에서 교대근무(야간 포함)를 하는 직장인입니다.야간 근무 종료 후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비용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추가로 가정 상황을 말씀드리면, 부모님은 본가에서 따로 지내고 있으며 새아버지는 가정 형편이 좋치 않아 4월부터 타지로 일하러 가 계셔 현재 어머니는 혼자 본가에 계십니다. 어머니는 작년에 자궁탈출 수술을 받으셨고, 현재도 요실금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식당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병원 치료에 집중하고 계신 상황입니다.형제자매로는 누나가 있으나 7월 출산 예정이라 실질적인 돌봄이 어려운 상태이며 그동안 어머니 병원 이동 등은 대부분 제가 담당해왔습니다.이처럼 단순한 생계 문제를 넘어 가족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통한 감경(정지 등)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자비로운천산갑12차량 앞 범퍼에 충격 자국이 있고 약간 느들느들하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차량 앞 범퍼에 충격 자국이 있고 약간 느들느들하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아들이 방금 어디서 사고 났냐고 하는데... 와이프도 저도 모르고 있어내요...누가 사고내고 도망 간걸까요... 자차로 처리 해야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의연한참고래240자전거대차량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자전거는 차도에서 오고 있어고 횡단보도는 초록불이 켜져있고 차는 비보호 우회전을 하는 상황에서 자전거가 차 옆문쪽을 박았다과실은 어케 잡히나요보상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삐닥한파리23교통사고로 인해서 차량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을 소송하는 경우 사고 전 가격과 사고 후 가격은 어떻게 나누나요?이번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량 프레임까지 먹었다보니 차량 가격이 크게 하락할 거 같은데 아무래도 피해자 입장이다보니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이 억울하더군요. 그래서 추후에 소송도 생각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량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을 소송하는 경우 사고 전 가격과 사고 후 가격은 어떻게 나누나요? 제가 따로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받아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삐닥한파리23교통사고 대인 접수를 안해주는 뒷뒷차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현재 교통사고 4중추돌 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맨앞차입니다. 뒷차가 책임보험만 있다고 그래서 제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로 일단 치료를 받고 있는데 뒷뒷차나 뒷뒷뒷차한테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니 거부를 하는 거 같더군요. 그래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포근한타조51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왜 안 줄어들까요...아예 없앨 순 없다지만 너무 위험한 것이 명확한데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단순히 그냥 처벌 늘리는 수밖에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가장진실된천혜향교통사고 전치 6주 + 해고까지 당했는데 가해자 배째라입니다…2주 전 횡단보도를 초록불에 따라 보행하던 중 오토바이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뇌진탕 및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어지럼증과 통증이 지속되고 있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또한 사고로 인해 직장에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해고까지 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 매우 막막한 상태입니다.가해자는 사고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였고,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 경제적 여유가 없어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화로 밝혔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 정도밖에 가진 것이 없다고 하며 사실상 합의가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저는 현재 부상의 정도와 사고 상황, 그리고 직장을 잃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합의금을 최소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이를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에 매우 당황스럽고 답답한 심정입니다.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여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또한 주변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정말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말도 함께 듣게 되어 더 혼란스럽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60대 이상의 고령으로 보이며,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잃을 것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이대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끝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특히 저는 사고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직장까지 잃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 더욱 절박한 심정입니다.가해자에게 자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경우 자녀의 소득 등을 확인하여 대신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소송을 통해 가족의 재산이나 소득까지 확인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가해자 본인에게만 책임이 한정되는 것인지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가장진실된천혜향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 합의의사가 없습니다2주 전 횡단보도를 초록불에 따라 보행하던 중 오토바이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뇌진탕 및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어지럼증과 통증이 지속되고 있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또한 사고로 인해 직장에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해고까지 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 매우 막막한 상태입니다.가해자는 사고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였고,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 경제적 여유가 없어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화로 밝혔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 정도밖에 가진 것이 없다고 하며 사실상 합의가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저는 현재 부상의 정도와 사고 상황, 그리고 직장을 잃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합의금을 최소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이를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에 매우 당황스럽고 답답한 심정입니다.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여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갑자기얌전한도미덤프트럭 적재물 낙하 관련 손해배상 청구 및 보험사 책임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본인은 차량 운행 중 선행 차량(덤프트럭 추정) 직후 도로상에서 발생한 물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상 선행 차량 직후 물체가 발생하여 충돌한 정황은 확인되나, 해당 물체가 선행 차량에서 직접 낙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과수 감정 결과 “판단 불가”로 확인되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보험사에서는 선행 차량의 과실을 부인하며, 본인에게 병원비 및 관련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본인은 차량 수리비, 렌트비, 병원비 및 동승자 합의금 등을 포함하여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기한 상태이며,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도 신청한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본 사고와 같은 경우, 선행 차량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입증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 2. 국과수 “판단 불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도 블랙박스 및 목격자 진술만으로 과실 입증이 가능한지 3. 상대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조치가 적법한지 4.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소송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는 다른 대응(합의 등)이 유리한지 5. 향후 소송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점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