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록에 위험물이 낙하되어 있으면 어디로 신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낙하물이 차선을 따라 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것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속도로 상에 위험이 방치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로 연락하시어 조치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4시간 콜센터 1588-2504로 연락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험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정확한 위치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