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세 어머님 보행자 교통사고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안녕하세요 81세 어머님이 보행자 교통사고 당했는데 알아보니 주부라도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휴업손해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나이제한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통 가동연한을 65세로 보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81세이신 경우라면 도시일용노임에 따른 휴업손해를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어머님께서 실제 일을 하고 계셨던 경우라면 이를 입증함으로서 일정 범위에서는 휴업손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경우라면 휴업손해 인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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