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녀자공제에 대해 여쭤봅니다.

근로자A(여,세대주)가 부양가족으로 모시던 어머님이

2022년 1월에 사망하셨습니다.

사망하셨지만 21년의 인적공제와 부녀자공제 모두 가능한가요?

그리고 22년의 인적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호전 세무사입니다.

      21년에 사망하셨더라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연도까지는 공제대상입니다.

      22년 부분 연말정산에서는 제외되어야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는 과세기간종료일(21.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일의 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도중에 사망했을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망일 전날까지 인적공제 및 부녀자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2021년과 2022년 모두 인적공제 및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