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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직한느시187
근로자A(여,세대주)가 부양가족으로 모시던 어머님이
2022년 1월에 사망하셨습니다.
사망하셨지만 21년의 인적공제와 부녀자공제 모두 가능한가요?
그리고 22년의 인적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안호전 세무사입니다.
21년에 사망하셨더라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연도까지는 공제대상입니다.
22년 부분 연말정산에서는 제외되어야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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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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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는 과세기간종료일(21.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일의 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도중에 사망했을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망일 전날까지 인적공제 및 부녀자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2021년과 2022년 모두 인적공제 및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