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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왔수이다

왔수이다

26.01.21

연말정상 부녀자공제 문의드립니다.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소득금액 3천만원이하 + 세대주 + 부양가족

적용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A가 C손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지 않아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인적공제를 받아야지만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건줄 알고 있는데

어느게 맞는건지 혼동되서 문의드립니다.

등본상

세대주 A (B의 어머니 / 소득자 본인)

세대원 1 자녀 B (만40대 후반)

세대원2 손자 C (만20세이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의 경우, 반드시 만 20세 이하 +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공제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공제는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대원 2가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대상자이므로 부녀자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