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8일에 중앙선 침범한 차량과 정면충돌한 사고로 112신고

119구급차에 실려가면서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100% 본인과실 인정한다고 신고 취소했는데 형사합의는 따로 안하는지요? 전신 타박상에 일도 못하고 차량도 망가지고 손해가 많은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중앙선을 넘어온 차와 정면충돌해 다치셨는데,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자 112 신고를 취소하신 상황이군요. 신고를 취소하셨더라도 형사처벌 문제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예외라서, 침범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상해라는 인과관계가 수사에서 확인되면 가해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가해자가 처벌 감경을 위해 피해자와 하는 별도 합의)는 이와 별개로 가해자 측이 원할 때 하는 것이고, 치료비·휴업손해·차량 수리비 같은 손해배상 역시 형사와 무관하게 따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취소한 신고와 상관없이 경찰에 사고를 정식 접수하고 병원 진단서를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취소하셨다고 해도 형사범죄가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해자와 원만히 협의가되시면 합의금을 받으시고 사건을 종결하시면 됩니다.

    물론 협의가 안되면 그때는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