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중앙선을 넘어온 차와 정면충돌해 다치셨는데,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자 112 신고를 취소하신 상황이군요. 신고를 취소하셨더라도 형사처벌 문제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예외라서, 침범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상해라는 인과관계가 수사에서 확인되면 가해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가해자가 처벌 감경을 위해 피해자와 하는 별도 합의)는 이와 별개로 가해자 측이 원할 때 하는 것이고, 치료비·휴업손해·차량 수리비 같은 손해배상 역시 형사와 무관하게 따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취소한 신고와 상관없이 경찰에 사고를 정식 접수하고 병원 진단서를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