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를 말하며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이 침해될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며그러한 행위가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범죄성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법익이 침해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 부당한 침해인지 여부입니다.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인 반면긴급피난은 법익 침해의 위험이 부당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인정됩니다.즉, 정당방위는 범죄 등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긴급피난은 그러한 부당한 침해가 아니더라도 법익 침해의 상황이 있으면 인정될수 있습니다.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강도에 대해서 이를 막기위해 반격을 가하는 경우는 부당한 침해를 막기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이때 반격을 가하는 행위가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되더라도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게되므로폭행죄나 상해죄는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옆 건물의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경우생명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긴급피난이 인정될수 있습니다.이처럼 부당한 침해인지 여부가 가장 큰 차이이며, 그 외에 침해자에 대한 행위여야 하는지 제3자에 대한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침해를 막으려는 법익과 방어나 피난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에 대한 형량이 필요한지 여부 등구체적인 내용에서 그 요건이나 효과에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