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제출된 증거 자료를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일반적으로 피고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을경우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없어서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여금사건이라면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일 것이어서1심 판결 선고시에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그러면 1심 판결에 기해서 곧바로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가집행 등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집행절차가 달라지는데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신청을 할수있고상대방 예금 등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아서 직접 추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재산관계를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재산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확인해도 집행할 재산을 찾기 어렵고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시켜서경제활동에 제한을 가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