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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없이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상속 절차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재산 상속에 대해서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하신 경우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이혼하셔서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사망하셨다면자녀분들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므로3명의 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그리고 상속비율은 동일하므로 각 1/3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생전에 왕래가 없었다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유지되므로상속인이 되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그리고 아버지가 생전에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지 어느정도 의사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유효한 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실제 상속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생전에 부모님을 모시면서 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기여분이 인정될수 있고그런 부분에서 실제 재산상속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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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보통등기로오나요?빼른등기로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형사상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을 진행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법원에서 서류를 송달할때는 일반등기우편으로 송달을 합니다.빠른등기는 아니어서 발송후 2~3일 정도 후에 도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추심지급신청을 하려고하는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금융기관의 예금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각 금융기관에 추심금지급신청을 할수 있습니다.추심금지급요청의 경우 각 금융기관별로 양식이 마련되어 있으니참고해서 추심금지급요청서를 작성하시고신분증사본, 압류추심명령결정문사본, 추심금 수령할 통장사본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일반적인 시중 은행의 경우 특정지점에 신청해야되는 것은 아니어서어느지점에 가서 신청해도 되며 우편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다만, 단위농협이나 개별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의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제출해야 되므로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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