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왜 당사자가 아닌데도 진술권을 갖나요?

형사소송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인데, 피해자도 일정한 진술권을 갖는다고 들었는데,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왜 이런 권리가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우리나라 형사재판 절차에서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해당 범죄의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기에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이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재판에서는 필요한 경우 증인으로 신문을 받을수 있는 외에는

    재판의 당사자로서의 권리나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범죄의 피해자로서 적어도 재판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헌법에 명문으로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는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재판에 출석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나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견 등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도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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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피해자등의 의견진술)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294조의2제1항에 정한 피해자등(이하 이 조 및 제134조의11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제294조의2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 규정에 근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