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4조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노1029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진술내용 조서 도는 서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 진술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담포할 정황이 있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경찰 또는 검찰 진술조서와 피해자의 진술서 및 고소장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