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 말고 피해자 진술도 특신상태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은 위와 같아요. 보통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에 대한 사례가 더 많은 것 같아서요. 증거가 부족한 경우.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 직접 겪어보지았고서는 도저히 느끼거나 알 수없는 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여,
검사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정황상 진술이 성립하늣 피해자 진술도 특신상태 의 진술로 인정받을 수 잏ㅈ는거죠?
또 굳이 성범죄가 아니라하더라도
장애인 및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같은 경우에서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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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4조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노1029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진술내용 조서 도는 서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 진술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담포할 정황이 있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경찰 또는 검찰 진술조서와 피해자의 진술서 및 고소장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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