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공개 재판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를 마주치지 않을 목적으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재판에 피의자측 가족 혹은 증인 등은 참석하지 못하나요?
또한 반대로 피해자의 증인이나 가족은 참석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공개재판으로 진행할 지 여부, 비공개 재판시에 어떤 범위까지 참여를 허용할지 여부는 재판장이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일방에만 유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요청으로 비공개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피의자나 피해자의 가족이나 증인이 재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정하게 되고 이때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배우자 등은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재정을 허가하는 편이고, 증인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인신문과정에서만 재정하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