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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솔직한오소리133

솔직한오소리133

비공개 재판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를 마주치지 않을 목적으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재판에 피의자측 가족 혹은 증인 등은 참석하지 못하나요?

또한 반대로 피해자의 증인이나 가족은 참석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공개재판으로 진행할 지 여부, 비공개 재판시에 어떤 범위까지 참여를 허용할지 여부는 재판장이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일방에만 유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요청으로 비공개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피의자나 피해자의 가족이나 증인이 재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정하게 되고 이때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배우자 등은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재정을 허가하는 편이고, 증인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인신문과정에서만 재정하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