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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솔직한오소리133
피의자를 마주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을때
가림막 등을 설치하여 피의자를 가릴 수 있다고 하던데
그 방법은 피해자가 정할 수 있나요?그리고 비공개 재판에서 피의자측 증인이나 가족도 가림막으로 가려주나요? 아니면 이들도 참석 못하게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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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공개의 허부 및 비공개 방식, 범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아니라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이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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