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가 비공개 재판을 요청하는 경우

피의자를 마주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을때

가림막 등을 설치하여 피의자를 가릴 수 있다고 하던데

그 방법은 피해자가 정할 수 있나요?
그리고 비공개 재판에서 피의자측 증인이나 가족도 가림막으로 가려주나요? 아니면 이들도 참석 못하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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