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폭행 피해자입니다. 검찰에서 특수폭행 피의자에게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때 피해자도 재판에 가야하나요?
재판이 열리면 피해자도 재판에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재판 장소와 날짜를 누가 어떻게 알려주나요? 안알려주면 피해자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피해자도 재판 방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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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열리면 피해자도 재판에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재판 장소와 날짜를 누가 어떻게 알려주나요? 안알려주면 피해자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피해자도 재판 방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