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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23.04.02

상대방이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할수있나요

저는 피해자이고 가해자에 대해 검사가 70만원을 기소하고 법원선고를 기다리고있습니다

cctv에 폭행장면이 명확하고 본인도 혐의인정을했습니다

가해자가 계속 보복행위를해서 엄벌탄원서 2번 제출했는데 상대방이 어떤사유로 정식재판을할수있나요? 시간을 끌 목적으로 할거같아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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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양형다툼을 하거나 시간지연을 목적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청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범죄유무나 처벌정도를 다시한번 판단받아보고 싶을 경우예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정식재판에서 추가로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부에 탄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