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인데 상해진단서가 인정이 안되어 폭행죄로 바뀌고 상대방은 상해진단서가 인정이 되어 상해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상해 4주가 나와 고소를 진행햇는데 오히려 벌금은 제가 더 많이 나와 억울한 상황인데 수사나 검찰에서는 제 의견은 참작을 안해줍니다
약식명령이 나온 상황인데 정식재판 요구 후 억울한 부분에 대해 재판에서 다툴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