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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노린재120
청초한노린재12022.10.12

피해자입니다.정식재판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상해피해자입니다.가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발뺌을 하였지만 검찰에서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가해자는 인정할수없다며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신청하였더라구요.

1 피해자인 저는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2 가해자의 반성하지않는 뻔뻔한 태도가 너무나도 기가막힙니다.가해자의 벌금을 더 높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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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역할은 검사가 할 것이므로 특별히 준비하실 부분은 없겠으나,

    탄원서의 형식으로 하고 싶으신 말을 법원에 제출하실 수 있고,

    판결에도 영향을 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별도로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높이고자 한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국가를 대리하여 검사가 피고인의 상대방에서 기소와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러한 점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이 진행된다면 피해자 자격으로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재판에 출석해서 그러한 내용으로 진술을 하셔도 됩니다.

    과거에는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수 없었지만

    최근 법률이 개정되어서 동일한 형의 종류 범위내에서는

    더 중한 형을 선고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벌금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