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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노린재120
청초한노린재12022.12.02

상해피해자입니다. 문의합니다.

상해피해자 입니다.가해자는 수사기간동안 목격자와 친하다는 이유로 발뺌을 하였지만(목격자도 수사기관에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러자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더라고요.

첫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1 가해자가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피해자인 저도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제출 안하면 제가 불리한가요?

(엄벌탄원서는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2 혹시 가해자의 변호사의견서를 열람신청하면 판사님께서 피해자를 안좋게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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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선택하실 부분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원하시면 제출해도 됩니다.

    2.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해자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피해자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야 할의무가 없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열람신청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피해자를 안좋게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