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피해자입니다 재판진행중에있는데
1심에서 가해자측이 억울하다고 항소를 한상태인데 국선변호사까지 고용해서 2심재판한다고하네요 가해자가 제친구와 싸우는중 저는 말리기만했고 일방적으로 폭행만당했습니다 경찰조사도 이렇게 진술하고 상대방도 술이취해 누구한테 맞은지도모르고 경찰조사에진술했구요 변호사고용해서 재판다시하면 저한테불리한가요?저도변호사를 고용해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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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가해자측이 억울하다고 항소를 한상태인데 국선변호사까지 고용해서 2심재판한다고하네요 가해자가 제친구와 싸우는중 저는 말리기만했고 일방적으로 폭행만당했습니다 경찰조사도 이렇게 진술하고 상대방도 술이취해 누구한테 맞은지도모르고 경찰조사에진술했구요 변호사고용해서 재판다시하면 저한테불리한가요?저도변호사를 고용해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