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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고슴도치43

지적인고슴도치43

폭행피해자입니다 재판진행중에있는데

1심에서 가해자측이 억울하다고 항소를 한상태인데 국선변호사까지 고용해서 2심재판한다고하네요 가해자가 제친구와 싸우는중 저는 말리기만했고 일방적으로 폭행만당했습니다 경찰조사도 이렇게 진술하고 상대방도 술이취해 누구한테 맞은지도모르고 경찰조사에진술했구요 변호사고용해서 재판다시하면 저한테불리한가요?저도변호사를 고용해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상대방이 변호사 없이 1심재판을 받았다가 2심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법률적인 주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는 불리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의견서 등을 제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