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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파카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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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끝났는데 재심 가능할까요?

현재 상황

강도피해자이자 폭행가해자임

난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

폭행당시 다른 공범을 만났기에 폭행 불가하다고 주장

국선변호사로 이루어짐

내가 전날 그 당시 다른 곳에 강도 공범과 함께 다른 장소에 있었으니

폭행 불가라 말함

그런데 그 공범 법정 증인출석해 나와 만나적 없다고 해버림

국선변호사 대응안함 경찰 검찰수사과정에서는 만났다고 했는데 위증 선서하고 번복했는데

검사 변호사 거짓말 하는거 법정에서 보면서 아무행동안함

다른공범 2명도 나와서 내가 했다고 함

그걸로 결국 처벌 받음 항소 상고 했지만 변호사 없어서 다 기각

1심 유지

일단 법정 진술한 공범 3명다 위증으로 고소

1명 안 만났다고 했던 공범 안 만났다는것에 대한 거짓으로 위증 확정판결

2명은 위증확정은 안받음 하지만 거짓진술했다고 자백

주범에게 거짓진술하라는 강요와 협박을 받았다고 자백

더 환장하는거

경찰 조서 표기에 내가 강도피의자라고 표기되어있음 그것도 이틀 동안 수사를 받았는데

이틀동안 받은 두장 모두 내가 강도피의자라고 써져있고 경찰3명이 이름쓰고 도장도 찍음

안에 내용은 또 폭행피의자 조서를 써놨음 그런데 표지와 도장은 강도피의자라고 적힘

검사는 이것도 확인도 못하고 그대로 제출함

처벌은 또 폭행피의자 처벌받음

그래서 위에 글처럼 만난 것에 대해 그렇게 말했어도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도

못했는지 cctv확보도 안해놔서

결국 처벌 받음

재심 가능할까요?

눈앞에서 진술 바꾸는데 검사와 변호사는 아무대응도 안함

추가로 공소장에 폭행상대 이름 없음 내 이름만 있고 누굴 폭행했는지 당사자 없음

다름 사람 이름 있는데 이사람은 폭행 당한 사람 아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안만으로 재심이 반드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증 확정판결이 존재하고 원심 판단의 핵심 증거가 허위였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재심 청구 사유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재심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위증 확정판결과 원판결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자료 정리가 필수입니다.

    2. 법리 검토
      재심은 형사소송법상 확정판결에 중대한 의문이 발생하는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공범 진술이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증거였고, 해당 증언이 허위였음이 확정판결 등으로 입증된 경우 재심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증언이 번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원심 판결의 중대한 오류를 인정할 만큼의 객관적 증거가 요구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재심 청구를 검토하려면 첫째, 위증 확정판결문, 위증 자백 내용, 경찰 조서 기재 오류, 공소장 문제 등 절차적·증거적 하자를 목록화해야 합니다. 둘째, 원심에서 해당 위증 진술이 인정의 핵심 근거였음을 판결문 분석을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누락된 CCTV, 수사 미비, 공소장 특정 오류가 유죄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재심은 서면 구성과 법리 설계가 매우 까다롭고 기각률이 높으므로, 단독 대응보다는 경험 있는 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 위증 확정이 1건뿐이라면 나머지 2인의 허위진술 입증도 보완해야 합니다. 공소장 특정 문제 등 절차상 하자는 재심에서 보조적 사유로만 활용될 수 있으니 자료 확보와 논리 정리가 선행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