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최종변론 단계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작년 9월 말에 강제추행 피해를 당해서 바로 고소를 진행했고, 최근 1차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수사단계에서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변론 과정에서 피고인 변호인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바로 행위를 중단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추행이 계속되었고, 이 부분은 고소장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소장에 적혀있는 공소사실에는 추행 사실만 적혀있고, 거부의사 관련 내용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최종변론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온 경우,
선고기일 전에 피해자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