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최종변론 단계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작년 9월 말에 강제추행 피해를 당해서 바로 고소를 진행했고, 최근 1차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수사단계에서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변론 과정에서 피고인 변호인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바로 행위를 중단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추행이 계속되었고, 이 부분은 고소장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소장에 적혀있는 공소사실에는 추행 사실만 적혀있고, 거부의사 관련 내용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최종변론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온 경우,

선고기일 전에 피해자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선고기일 전에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최후진술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나 다만 형사사건에서는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고소장 내용과 공소장이 인정된 내용이 다르다면 그 부분이 결정적인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