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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족제비91
그리운족제비9123.09.17

형사소송 조사중 피의자 신분에 관하여

형사고소로 신고를 하여 조사중인 건이 하나있습니다.

피의자는 처음엔 죄의 전부를 인정하였습니다. 왜그랬냐는 질문엔 각각 다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피의자는 쌍방을 주장하며 자신이 더 피해자다 라는 듯한 느낌을 주고있으며, 이는 증거로 인한 행동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행동으로서 '위증'을 할 의도로 보입니다.

형사고소 조사진행중 피의자가 피해자처럼 보이기위한 행동을 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피해자주장을 할수있는것 아닌가요?

그저 피의자의 자신의 추측과 인과관계가 맞지않는 진술, 그리고 우발적이며 술에 취한 상태다 라고 진술을 함으로서 책임을 회피할수 있거나 피해자가 되기도 한가요? 기소가 되지않을수도 있는겁니까?

피의자의 언행이 이해가 되지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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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주장이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없다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면 그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장만으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는 없고, 또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해행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