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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강남사투리
강남사투리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만 증인신청 가능한지

피해자가 피의자의 행위를 왜곡하고 자신의 잘못은 없애어 더욱 심한 처벌을 하려는 경우. 민사에서 더 많은금액을 받아내려는 경우.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진술뿐이고 이는 증명되지 않아서 피의자가 더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재판에서 증인을 신청하여 핵심공소사실 외의 내용이라도 부인할 내용은 일부 부인할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반박을 위한 취지로 증인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재판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주장 중 일부에 대해서는 증인신청을 통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핵심을 인정하더라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하는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증인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증인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야 하며, 재판부는 사건과의 관련성, 증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측에서는 신청 취지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여 증인신청의 타당성을 설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의 왜곡이나 과장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증인신청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형을 위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