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주장 중 일부에 대해서는 증인신청을 통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핵심을 인정하더라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하는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증인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증인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야 하며, 재판부는 사건과의 관련성, 증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측에서는 신청 취지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여 증인신청의 타당성을 설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의 왜곡이나 과장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증인신청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