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호감있는귀뚜라미대학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업무집행방해죄를 고소할수 있나요?학생의 악의적인 학교에 대한 민원에서 시작하여 외부기관과의 협력관계중 외부기관에 학교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 및 사실이 아닌 정보의 유통으로 학교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에 학교폭로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이 된 상태이고 외부기관에선 이에 대해서 학교에 고스란히 주의의 명분으로 자신들에게 온 모든 내용들을 공유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단아름다운오징어튀김익명성이 보장되는 채팅에서 사진도용익명채팅으로 잘생겼다고 했는데 상대가 사진을 요구하길래 어느 인플루언서 사진을 보냈는데 상대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 사람한테 연락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사람이 신고한다하고 처벌 가능성 있나요 또한 민사 소송도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소요염한오랑우탄사이버 스토킹 죄 성립 가능한지 묻고 싶네요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오픈채팅에서 성인 여성 A씨와 알게 되었고, 약 7일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대화 중 전화 통화를 한 번 했고, 이후 제가 나중에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그런데 A씨가 카톡으로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저는 “왜?”라고 물었고, 이후 “알겠어”라고 답했습니다.하지만 갑자기 만나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궁금해서 A씨에게 전화 통화를 요청했고, A씨는 피시방에서 한 판 하고 연락하겠다고 한 뒤 이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통화 중 저는 “왜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지”, “내가 무서운 건지” 등을 물었습니다. A씨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제가 계속 이유를 묻자 A씨가 “왜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내가 해명하게 하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그래서 저는 “부담스럽다면 더 연락할 필요 없겠다”고 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이후 제가 카톡으로“결론적으로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었던 것 같다”“앞으로 오픈채팅에서 우울하다고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나도 장난감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보낸 뒤 A씨를 차단했습니다.그 이후 추가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제가 한 행동(전화 2회, 만남 제안, 이유를 묻기 위한 통화, 마지막 메시지)이 사이버 스토킹 처벌법이나 불안감 조성 관련 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달달무슨달주어가 없으면 증거가되기 어려울까요고등학생 입니다 옆을 지날때마다 또는 마주칠때마다 언어폭력을 행하는데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보면 친구들과 노는것 처럼 보이지만 당사자는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수있을 정도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휴대녹음도 어렵고 교묘하게 피해를 줘서 증거가 될수있는게 없어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심해지고 가해쪽에 힘을 보태는 친구들은 점점 늘어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지겠지라는 생각도 이제 효과가 없네요학교폭력으로 신고를 시도를 해보았지만 그 당시 증거가 부족해서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끝이 난적이 있어서 선생님들께 이야기를 꺼내는것이 현재 증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해야 저를 보호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완벽그자체인낙타디스코드 보이스 모욕죄 특정성 성립조건안녕하세요. 디스코드 음성채팅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모욕죄 성립 가능성, 특히 피해자 특정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법률적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1. 사건 경위저는 당시 디스코드 음성채널(보이스 채널)에서 약 18명이 함께 대화하고 있었습니다.(서버규모는 약 5만명으로 일명 '밀리터리 시뮬레이터'를 즐기려고 들어온 이들이 대다수입니다.)그 과정에서 A(코리아1234, 가명이지만 닉네임은 코리아가 맞음)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채널에 들어와 자신을 특정 직책 또는 역할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며 권한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보이스에 있던 미성년자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였고(아 니는 좀 닥치시구요), 채널 내 분위기를 흐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이에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A를 향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A님 니나 닥치세요 씨발년아."해당 발언은 단 한 차례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지속적인 비난이나 반복적인 욕설은 없었습니다.2. 당시 상황 및 정황사건은 오프라인이 아닌 디스코드 보이스 채널(온라인)에서 발생하였습니다.참가자는 약 18명이었습니다.A는 닉네임으로만 활동하였고, 실명이나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A의 소개글과 외부링크 검색 결과 A에 대한 그 어떠한 현실정보 파악 불가능)참가자들 역시 A의 실명, 주소, 연락처, 나이, 직업 등 현실 신원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물며 당사자인 저도 모르고 A는 디스코드 서버에서 대화를 매우 적게 했었으며, 그 어떠한 현실정보 교류 로그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저는 A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욕설을 하였으므로 제3자들(보이스에 있던 18명)이 욕설의 대상이 A라는 닉네임 사용자라는 점 자체는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다만 참가자 누구도 A가 현실에서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고, 단지 "A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어느 한 게임 이용자"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A는 제 욕설 직후 분노하거나 수치심을 표현하지 않았고, 오히려 크게 웃으며 폭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이후에도 특별한 항의나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3. 특정성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헌법재판소 결정 및 관련 판례들을 검토해 보았습니다.해당 결정에서는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현실의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제 경우에도:A는 단순 게임 닉네임 사용자였고,참가자들은 A의 현실 신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A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고,단지 "A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 정도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형법상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특히,"제3자가 A라는 닉네임 사용자를 욕한 것은 알았지만, 그 사용자가 현실에서 누구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이 현재 판례와 실무의 일반적인 경향인지 궁금합니다.4. 모욕죄 성립 여부 관련 질문설령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상대방의 선행적 무례한 언행이 있었고,말다툼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이며,단 한 차례 욕설이었고,지속적·반복적 공격이 없었으며,상대방이 실제로는 폭소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또한 최근 대법원 2024도2131 판결의 취지와 비교할 때, 단순한 감정적 대응 수준의 욕설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멸적 표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5. 수사 실무 관련 질문만약 A가 실제로 고소를 한다면,디스코드 보이스 채널에서의 단발성 욕설 사건이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지,녹음파일이나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수사가 가능한지,불송치,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실무 경험상 일반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6. 종합 질문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할 때,① 특정성 인정 가능성② 모욕죄 성립 가능성③ 불송치·혐의없음·기소유예 가능성④ 실제 고소가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절차 및 대응 방향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히존경받는카멜레온디스코드에서 어떤분에게 욕을 먹었어요디스코드에서 어떤분이 패드립에 섹드립에 욕이란 욕을 1시간동안 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시험기간이라 7월 중순때 고소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갈수록신뢰할만한흰곰렌탈 현장 매니져로 안한 금액문제로 피해가 큽니다저는 렌탈 사업팀에 다니고 있는 팀장입니다..저희는 정수기 및 비정수기 렌탈하고있는 회사입니다.현장에서 매니져들이 일을하며 영업을 끌어내는 조직입니다...1월 4월 사무실에서 고객과 상담후..다시 저희제품을 사용 할수있게 설득을 합니다..당시 영업으로 인해 담당 매니져와 통화후 관할지역 매니져에게 영업을 넣어주었습니다....하지만 매니져는 당시 고맙다 하면서 영업 수수료를 다 받아가고...고객과 약속한 금액 및 사은품을 주지않고 타회사로 이직을 해버렸습니다.....전화는 피하는 상태이고...아무런 조치가 없이 타사서 일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고객들은 계속 저에게 항의 전화를 하며....개인적으러 너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성태입니다....아무리 요새 세상이 근로자가 유알하게 일할수 있는 세상이라 하지만..너무나 저희 지국에 피해가 급심합니다...한달을 고객방문 지시서가 나오는데..그또한 팽개치고.아르바이트 비용까지 지불해가며 시키고 있습니다...1월 4월..전혀 해결이 않되고 있습니다...저또한 힘들게 들어온 회사인데 이일로 스트레스가 심해 퇴사도 생각헸습니다....변호사님 상담이 필요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예쁜닭발비방 저주 같은 거 하다가 걸리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남한테는 안 알리고 혼자 싫어하는 사람 비방 저주 같은 거 하다가 싫어하던 상대방한테 걸리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운좋은향나무모욕죄로 고소하려하는데 고소장이랑 간이고소장중에 무엇을 제출해야하나요?ECRM으로 임시접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고소장도 출력해가면 좋다고 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소장을 써놓았는데 거기 ECRM에는 양식이 간이고소장이 있더라구요 그냥 고소장과 간이 고소장중에 무엇을 출력하여 가지고 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둘다 써놓은 상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경쾌한비글악플과 지속적인 허위사실메세지 고소이런내용으로 제주변사람들한태 허위사실을 계속 3년째하고있습니다 경찰서로 가서 조사가 가능할까요? 악플도 많고 내용은 전부 URL주소 전부 다 캡쳐해놨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