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다가 욕설을 했는데 고소 사유인가요?

우선 부모님 관련 패드립 일절 안했구요

겜 뒤지게 못하네 버러지 접어라 ㅈ벌레 개 병신년 이런 표현만 썼습니다.

채팅으로 한게 아닌 보이스 챗으로 했구요

저는 걔네들 차단하고 욕만 한거라 잘 모르는데 팀원이 알려주기론 자기 집 주소를 깠다고 하더라구요? 특정성 성립하려고 했던 거 같구요 저는 그 주소가 안 보인 상태였구요(차단했기에) 상대 게임 닉네임을 부르진 않았고 상대가 플레이한 캐릭터 이름 대고 욕을 했습니다

이게 고소가 되나요? 애초에 패드립도 잘 안 잡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보이스챗으로 팀원들이 듣는 자리에서 '병신년·ㅈ벌레' 같은 경멸적 표현을 하셨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고, 성립 여부는 공연성·특정성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이 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라 상대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캐릭터명만으로 듣던 사람들이 현실의 상대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차단으로 주소를 못 보셨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정되진 않습니다. 초범이라면 진지한 사과로 원만히 합의해 고소 취소나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겜 뒤지게 못하네 버러지 접어라 ㅈ벌레 개 병신년"이라는 발언도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집주소를 공개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