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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기발한풍선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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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채팅 욕설로 고소 성립 요건되는지요

상대방이 저한테 게임 내 저의 역할 비하 및 성적 발언 성희롱으로 인해 제가 팀채팅에서 상대방이 그런말을 할때마다 병신탱, 병신, 고아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런거로 고소당하나요? 뭐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는 언급되지도 하지도 않은상태로 그냥 서로 욕만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내 욕설은 서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