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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하운드53
제가 오늘 게임을 하다가 팀이 좀 못해서 마이크로 엄마없냐 , 뒤졌냐등등 패드립을 했습니다. 성드립은 없었어요. 상대가 헛소리하길래 차단하고 해서 신상깟는지는 모르겠는데 모욕으로 고소 당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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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정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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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본인이 채팅을 차단하였다면 상대방이 어떠한 정보를 공개했는지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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