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게임 보이스 , 채팅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오늘 게임을 하다가 팀이 좀 못해서 마이크로 엄마없냐 , 뒤졌냐등등 패드립을 했습니다. 성드립은 없었어요. 상대가 헛소리하길래 차단하고 해서 신상깟는지는 모르겠는데 모욕으로 고소 당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정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본인이 채팅을 차단하였다면 상대방이 어떠한 정보를 공개했는지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