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에관해서알고싶습니다 . .

우리아이가나온cctv를

다른학부모에게보여주면서

우리애험담을하고다닌

같은반애기엄마를고소하고싶거든요? ?

그어린이집에서 휴대폰으로 영상을몰래찍어서

다른학부모들한테보여준거같은데

그러면서험담을하고다닌거같은데

너무화가나서

가만히있기가싫으네요

아시는분들조언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우리 아이가 나온 어린이집 CCTV를 다른 학부모가 몰래 찍어 돌려보며 험담했다고 의심하시는 상황이군요. 아직 촬영·전파도 험담 내용도 추정 단계라, 누구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증거로 확인돼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사실이나 허위를 말해 명예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 경멸적 표현으로 깎아내렸다면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영상을 학부모에게 제공·열람하게 한 경위라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이 문제될 여지도 있고, 위법한 명예 침해가 인정되면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우선 험담을 들은 학부모의 진술이나 대화 캡처로 발언 내용을 확보해 두시는 게 순서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험담을 하고 다녔다면 이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형사고소 가능성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신 후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