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동료 부모님 장례식장에 갔는데 웬수를 만났습니다.

전직장 친한 지인 어머니 부고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 갔는데 거기에 전직장 임원도 있더라구요.

저랑 사이가 안좋았고 나갈 때도 제가 좋지않게 나갔습니다.

밥맛 떨어져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저 들으라는 식으로 다른 직원들과 앉아서 한다는 이야기가 "그 아이템이 전 담당자가 쓰레기처럼 업무를 하고가서 다들 고생이네" 이러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개발한 아이템 덕분에 회사매출 60%는 아직도 그걸로 버티고 있거든요. 본인이 경영을 제대로

못한건 생각안하고 저를 돌려까는겁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앉아있는 다른 직원들한테 이야기 하면서 그 임원 들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개발해준 아이템 덕분에 월급 제일 받아가는 놈이 능력은 제일 없어서 세상 참 불공평하네. 현업에서 고생한 너희들이 더 많이 받아야하는데" 이랬더니 그 임원이 제 테이블로 와서 나 들으라고 한소리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말을 그딴식으로 하냐고 공격을 하는겁니다.

순간 저도 화를 못 참고 그 임원한테

당신은 가정교육 받을 부모도 없어서 어쩌냐? 라고 비아냥 거렸습니다. 그 임원은 어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일부러 그 인간 열받게 하려고 날린 멘트입니다.

그랬더니 고인 모독으로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피우길래

너가 남의 장례식장 와서 그 지랄하는게 고인모독이다.

밥이나 빨리 쳐먹고 나가라

이러고 저는 먼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시비를 건 쪽이 잘못 아닌가요?

참고로 저는 초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친구들한테 패드립이나 욕설도 한번 안해보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먼저 저렇게 가정교육 운운하는 인간한테 똑같이 대응해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저게 고인모독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임원과 서로 모욕성 발언을 주고받으신 상황이군요. '고인 모독'으로 걸리는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하는데, "부모도 없어서"라는 말은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 이 죄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그 말이 살아있는 임원을 여럿 앞에서 경멸한 것이라 모욕죄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라 임원이 고소해야 처벌 절차로 이어집니다. 임원의 '쓰레기처럼' 발언도 공연성이 인정되면 모욕이 될 수 있지만,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사정이 질문자님 맞대응을 정당화해 주진 않으니 똑같이 되받는 건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신 것이 아니고, 상대도 화가 나서 고소하겠다는 등 발언한 것에 불과해보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