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다가 패드립을 당했습니다.

게임자체에 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제가 플레이 하고 있었던 캐릭터를 언급하면서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전체채팅으로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실명이 언급되지는 않았는데 게임 닉네임과 스크린샷 자료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캐릭터를 언급하거나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범죄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