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롤하면서 패드립을 했는데요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롤을 하다가 저희팀 정글인 그브한테 "그브는 누굴 기다리는 걸 까요? 엄마도 여자친구도 없는데 말이죠." 라고 말하기도 하고 겜을 하는 내내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말했습니다. 닉넴 언급은 한번도 하지 않았고 챔피언 이름으로만 불렀습니다. 그마저도 비아냥거릴 때마다 부른 건 아니구요. 그 유저가 자신이 어디사는 누구누구고 전화번호는 뭐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 고소한다는 얘기에도 계속 비아냥댔는데 고소를 하겠다해서요. 혹시 명예훼손, 모욕이나 통매음으로 고소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특별히 어떤 법을 위반하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이나 모욕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위한 어떤 성적 발언도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