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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롤 게임 모욕죄 관련으로 질문 올립니다.

제가 친구와 듀오랭크를 하던 도중, 저희팀원 한명이 저를 자꾸 긁는겁니다. 갱을 오라고 핑을 찍어놓고 그럴거면 오지 말아라, 뭐 쓸모없는놈 딱 보니 두 마리 있네(누가 봐도 저랑 친구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참고 아무말도 안하고 있었는데 미아핑을 몇 분동안 저한테 계속 난사하길래 저도 참다참다 화가나서 ”핑 그만찍어 병신아“, ”장애인인가“ 라고 인게임에서 두 마디 하고, 게임이 끝난후에도 결과창에서 상대방이 제 챔피언을 언급하면서 주제파악좀 하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난 나머지 “니엄마요”라고 채팅을 친 후 게임을 나왔습니다.

근데 끝나고 보니까 저를 긁었던 사람이 듀오더라구요, 그래서 특정성이 성립되어 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챔피언 언급, 닉네임 언급이 일절 없었으며, 위에 “” 안에 적은 욕설 그대로 했었습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욕설을 그만하라는 대응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처벌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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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상대방이 신상공개를 하지 않았거나 욕설을 하지 말라고 했더라도 그와 함께 게임을 한 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말씀하신 경우라면 애초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부정되므로 모욕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처벌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