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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롤 관련 모욕죄 처벌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친구와 듀오랭크를 하던 도중, 저희팀원 한명이 저를 자꾸 긁는겁니다. 갱을 오라고 핑을 찍어놓고 그럴거면 오지 말아라, 뭐 쓸모없는놈 딱 보니 두 마리 있네(누가 봐도 저랑 친구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참고 아무말도 안하고 있었는데 미아핑을 몇 분동안 저한테 계속 난사하길래 저도 참다참다 화가나서 ”핑 그만찍어 병신아“, ”장애인인가“ 라고 인게임에서 두 마디 하고, 게임이 끝난후에도 결과창에서 상대방이 제 챔피언을 언급하면서 주제파악좀 하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난 나머지 “니엄마요”라고 채팅을 친
후 게임을 나왔습니다. 근데 끝나고 보니까 저를 긁었던 사람이 듀오더라구요, 그래서 특정성이 성립되어 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 이 경우 처벌 받게 될까요?
저는 챔피언 언급, 캐릭터 언급이 일절 없었으며, 위에 “” 안에 적은 욕설 그대로 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상대방이 듀오로 게임을 한 이상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이며, 캐릭터 언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대화내용상 상대방에게 한 점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성립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게임 내에서의 욕설과 관련하여,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